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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조항 또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됩니다. 그러나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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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해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한 '
휴업수당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따라서 회사에 '임금'(일한 댓가)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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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휴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명절 등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날들에 대한 휴일여부,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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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임신,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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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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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작성한 급여내역서가 아니라면, 제출한 자료의 채택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채택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 서면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까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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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2만9천원인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2만9천원이 아닌 4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 4만원* 30일 * (368일/365일)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당일 해지되는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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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상담글로보아 1.1.~2.28.까지 '휴직'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당 기간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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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기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10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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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위탁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또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00%)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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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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