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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휴직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부여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의 질병 정도가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귀하의
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확인서 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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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
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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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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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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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54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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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1) 연차휴가12개 지급 문제없음 : 업무외 부상이므로 출근율에서 제외되는 일수임, 이에따라 9할이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는 10일중 8일 지급이 법에서 정한 것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회사의 호의로 보면 됨 2) 출근율 = (총근무일수-
휴직
일수)/총근무일수 : 총근무일수는 회사에서 업무한 일수로 휴일등 제외됨 연차일수 * 80% = 12일 * 80% = 9.6일 : 10일이면 됨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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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18
<<2007.12.31일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육아
휴직
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군요.^^>>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
휴직
】 ※ 2007.12.31.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
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
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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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00:24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
휴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
휴직
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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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2:11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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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21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문제일 뿐이지요. - 뇌물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뇌물죄 적용은 곤란할 듯 ○ 보통 이런 것은 회사 사규(社規)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보면 당연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처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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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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