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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하에서의 파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하며,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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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2:17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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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
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
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9.23.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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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간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탁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위수탁계약 종료가 당사자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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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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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신구속 내지는 강제노동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매년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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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한 제도로 1개월치 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당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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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에 의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권고사직, 정리
해고
,일반
해고
기타 회사의 강제적 조치에 의한 퇴직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강제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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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신고란 아마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실제 퇴직일자가 아닌 그 이전일로 신고한다면 이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두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이와별도로
해고
나 임금문제 등으로 실제 마지막근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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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후 인사고과등을 통해 업무부적격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
해고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고과등을 통해 징계나
해고
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해고
나 징계하는 것에 예상된다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한 요구(해당업무능력 향상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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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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