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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지만실제 원청의 정규직 관리자가 귀하의 사업장 도급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지시근태관리(출퇴근 및 휴가 사용휴게시간 통제등)가 이뤄진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핵심은 귀하가 근로계약한 수급인의 사업의 실체성이 있는가?와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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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든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규정할 부분이지만 많은 곳에서 단체협약에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에도 조합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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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상 임원선거/대의원선거나 총회시 투표를 할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유효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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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에 한해 임금인상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나, 조합원들 일부와 별도로 협의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단체협약 앞부분에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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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할되었다 하셨는데 회사가 상법상 분할 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2사 1노조로 존속하거나(자체 총회를 열어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분할된 2개 사업장으로 정하고 노조명등을 2개 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 자체결의를 통해 노동조합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설회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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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 요구안의 내용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원한다면 조합사무실과 조합비 징수등에 관해서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단 단체교섭과 그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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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2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
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노조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확보가 될 뿐,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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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
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이 명확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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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초과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위법이라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인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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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자치규범인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계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협소하게 판단하고, 판례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는바 결국은 법적해결밖에는 답이 안나옵니다. 하지만 법에 의존하기에 앞서서 조합원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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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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