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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외의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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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와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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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신분에는 기혼,미혼,이혼 등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
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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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적용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을 '회사내 모든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의 범위에 단시간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마땅히 취업규칙의 적용이 되므로, 통상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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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외의 금품 지급 등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복지후생제도로서 운영되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회사내부 기준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
적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법률상 무효이며, 시정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용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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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라는 사유로 내근직 사원을 외근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남녀
차별
에 해당됩니다. 남녀의 차이만으로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에는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요구를 하거나 노동청 진정 또는 인권위원회 진정등을 통하여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인사배치의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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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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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을 말함)로서, 귀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인 귀하가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
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차별
처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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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사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각종의 법원판례등을 종합하면 1) 전보발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2) 전보발령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3) 전보발령 과정에서 당사자와 어느정도 협의(합의가 아님)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발령의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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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금지되는
차별
행위는 성별(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이(고령자고용촉진법),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국적(근로기준법),종교(근로기준법), 사회적신분(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입니다.
차별
대상에는 임금에 대한
차별
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대수당을 직급별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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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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