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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시간제의 시행일로 부터 3년간은 주당의 최초의 4시간의 연장
근로시간
에 대한 가산임금은 25%만 적용되고, 초과되는 시간은 50%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22시~새벽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40시간시행 3년미만의 사업장에서 동주의 연장근로의 시간이 없었고, 철야근무 도중 휴게시간 4.5시간(점심1, 저녁1, 야식1, 아침0.5, 점심1)이 있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계산함. (전체의 철야
근로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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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3:13
당사의
근로시간
의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는 주 6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이 됩니다. 그러나 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할 경우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주휴일 2일간입니다. 즉, 5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며 1일은 유급휴일이고, 1일은주휴일(유급)입니다. 주휴일을 어떤날과 대체 하던지간에
근로시간
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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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01:35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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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
근로시간
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
근로시간
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
근로시간
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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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2:43
* 주40시간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
은 1번입니다.(탄력근로제와 같이) 1> 7일주기로 실
근로시간
을(36*7=X*6, 36*7/6=42)42시간으로 보는 경우 월간[{40시간+(연장2*1.25배)+주휴8}*365/7/12]=219.43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산 50%는:6시간*0.5*(365/6)/(365/7)==3.5시간입니다. 월간총
근로시간
은: 219.43시간+3.5시간=223시간입니다. 2> 만약,6일간 기본32시간과 연장4시간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주당 기본
근로시간
은 37.33시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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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8:25
최저임금은 매월의 급여중에서 고정적인 급여만을 골라서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눈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20%가 본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지급기준의 성질상 1년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지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은 719,630원/209시간=3,443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08.1.1부터 최저시급:3,770원 최저일급:30,160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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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1:40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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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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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
근로시간
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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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물론
근로시간
에 포함됩니다. 문제가 되도 거의 대부분 모른척하고 살아가잖아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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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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