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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답변과 같이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삭감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임금 삭감에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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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에서 시급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 경우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 7시간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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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차수당), 1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생리휴가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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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격주휴무를 실시하면서, 귀하에 대해서만 격주휴무를 대신하여
생리휴가
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지의 각서를 요구한 점에 미루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한
생리휴가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각서 요구에 대해 귀하가 이에 응한 것(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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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그에따라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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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의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사유발생일이 11.3. 이라면 11.3-12.2/10.3-11.2./9.3-10.2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임금 계산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 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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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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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는 '당초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무하는 것(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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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도
생리휴가
적용됩니다만, 종전과 같은 유급
생리휴가
가 아니라, 무급
생리휴가
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두고 '
생리휴가
가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조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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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56
2009.1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2009.11.부터는 종전 근로기준법(2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1일씩의 유급
생리휴가
와 월차휴가, 1년에 기본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되며,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단, 퇴직금은 5인이상 고용된 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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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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