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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은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미만)이나 건설업, 어업 일 것 2)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이며, 위 업종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나나 단순노무종사자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잔여
실업급여
액의 전액을 조기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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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1 14: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각서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되, 회사는 퇴직에 따른 위로금지급과
실업급여
업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이 완료되는 싯점에 퇴직위로금의 청구권이 있는데, 퇴직이전에 위로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싯점에 나머지 위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싯점까지 나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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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단결의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정당성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 및 상조회칙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상조회 탈퇴시 조합원의 권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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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는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통해 수급을 받아야 하며(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소멸됨)
실업급여
신청후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졌다면 해당 급여일수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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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1: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개인적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재직중 질병,부상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재직기간중 병원진료내역 또는 의사진단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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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8: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한다면,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10년간 재직후 (1차)퇴직하였을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를 수급받았고, 재차 동일회사A에 6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 2차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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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0: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분실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사본)을 교부해달라 말씀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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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09: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중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치료를 위한 진료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지 원형탈모 관리만을 받았다면 질병이 있음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형탈모인 경우 개인적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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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부상,질병의 치료가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재직중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준비되어야 함은 기본적 사항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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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지정일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는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사후에 유선연락을 통해 고용지원센터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출석지정일(9.29.) 현재 비록 취업하고 있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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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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