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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상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
의 변경사용을 의미하는 반차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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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1: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입사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에 따른 연
월차휴가
일수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휴가제도를 적용됩니다. 아울로 신규입사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입니다.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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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며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 학교등에서 인턴지원제도를 통해 인턴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이 사용자가 아닌 정부 및 학교등에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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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1: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는 2007.7.1.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3.에 입사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제도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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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5:5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는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11명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며, 회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과반수가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처음으로 만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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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
월차휴가
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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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7: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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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2008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9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09.12.31.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가 3일 남아 있다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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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
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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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월차휴가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연
월차휴가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입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검찰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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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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