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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
휴가
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임금)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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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1:55
답변1) 5시간 연장근무분 4,000원*1.5배 = 6,000원 가능 답변2) 월~토 근무하였기에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일,당연히 휴일치 8시간*4,000원 받아야 함 답변3) 주 44시간제 월 만근시 월차
휴가
, 보건
휴가
발생
휴가
미사용시 해당수당 받아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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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1:35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
휴가
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
휴가
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
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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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1.계산 편의상 입사당해년도 12.31일자로 근무월수에따른 출근율로 정산하여
휴가
를 부여하거나 또는 2.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일괄 12.31.을 기준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 12.31자로 정산하고 1년간(1.1~12.31) 출근율로 산정하여 1월에 지급 받아왔다면 10개월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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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1:35
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
휴가
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
휴가
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
휴가
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
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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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건강보험료 출산
휴가
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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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05
회갑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등이 있으면 되겠지요. 회갑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가
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의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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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18:10
<관공서 휴무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상 생각되기론 달력상의 빨간날 아닌가요? 그런 날은 연차
휴가
로 대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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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1
연차
휴가
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
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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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20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2007년 연차
휴가
는 2006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003.1.1입사자의 경우 2007년 연차
휴가
는 13일을 부여하면 되고 연말에 13일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하면 되고 2008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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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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