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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주주주야야비 형태로 교대근무할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주 44시간(주간3일*8시간+야간 2일* 10시간)*365일/12개월/6= 223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시 1일 2시간*2일*365/12/6=20.2시간.*0.5배=10.1시간 야간가산시간 야간시 1일 3시간*2일*365/12/6=30.4시간*0.5배=15.2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월 35시간 월 유급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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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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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화 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조의
단체교섭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단협에서 노조 창립기념일이 유급화 되었고 상급단체가 다른 복수노조라면 귀하의 노조측에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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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법으로 그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의 시행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단체교섭
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다만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미온적태도로 난항을 겪는다면 우선적으로 상급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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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측과 임금
단체교섭
을 통해 단체협약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요구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총회에서 탄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탄핵되기 이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
에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2년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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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팀장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배차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차상의 불이익이 징계성의 조치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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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처우는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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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였다면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찬성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도 구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규약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등의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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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당시에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성격상 최초 작성 및 시행시 사용자가 주도하기에 오히려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이 더 안좋았졌다는 문제제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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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노조대표자의 불가침 권한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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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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