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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인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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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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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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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8.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교육
을 받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대기기간은 4.18.~4.24.까지 7일간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즉 4.25.부터 실업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4.25.에 첫출근을 한다면, 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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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부
교육
참가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의 참가승인 없이 참가하는 것은 근무지이탈 또는 명령불복종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며, 따라서 근로미제공에 따른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부여하는 연차휴가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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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
참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육
참가는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
참가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항후 본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에 필요한 지식등을 습득할 목적으로
교육
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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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자녀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 30일전 신청과 달리 신청기간을 7일로 단축한 취지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된 상태에서 그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혼 등으로 자녀 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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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집체
교육
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실직자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업인정 신청은 1)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기존의 방법과 2)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승인받은 자(본인 스스로 구직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고용지원센터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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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교육
연수비용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채무변제약정'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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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하여 관리책임자 등
교육
미이수의 경우 과태료10만원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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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근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
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실제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직 종사자(매월1시간 또는 매분기3시간이상)와 그외의 종사자(매월2시간 또는 매분기6시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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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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