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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나, 사용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40시간으로 주 40시간의 파견회사 취업규칙과 차이가 있고, 파견근로자인 만큼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되지않겠느냐는 문제제기라고 보여집니다. 파견법34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취업규칙과 사용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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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었다면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기존 양수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의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여원68430-79, 2002.02.18) [질 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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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고용형태가 파견인지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의 경우 임금지급은
파견사업
주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근무의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로 일부업무를 외주화하여 임금 지급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용역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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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근무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청회사(수급인회사)가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내하청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한 파견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업주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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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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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산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 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처우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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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으로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파견사업
장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마, 재직기간의 산정 기준으로 파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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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간병인 단체와 병원간의 관계가 정립될 것입니다. 1)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원은 파견근로자(간병인)을 사용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이경우, 간병인단체는
파견사업
주에 해당)하며, 2)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로 볼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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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견사업
주이고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사업
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
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
주로서 고용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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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장소와 보수가 정해져 있으나 노래 선곡등은 출연가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점, 1일 30분씩 2회 진행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점등을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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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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