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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
을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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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계속근로년수등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등의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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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
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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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특정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제692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권한대행)은 위임인(노동조합)이 위탁한 권한내에서 노조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권한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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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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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9: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할 임금의 삭감(또는 반납)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결정(인상,삭감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하여 회사와 합의하였다면 그 교섭결과는 개별 노조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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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회사내 의사를 같이 하는 근로자들끼리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는 반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노동조합(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회사와의
단체교섭
)하는 방법이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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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총회(대의원회)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의결에 필요한 초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한 결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규약의 변경을 필수요건으로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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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범위를 별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법인의 조합원은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약변경을 하여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법인, b법인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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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55
근로기준법 등에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휴직시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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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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