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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금년 갑자기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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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교섭
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대표교섭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은 2년이므로 2022년 임금
단체교섭
과정에서 대표교섭노조가 결정된 후 그 지위는 2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 새롭게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체결된 단협의 유지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3년인 만큼 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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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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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
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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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현행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개별교섭시 창구단일화의 예외이므로 각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각각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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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금단체협약의 구정 휴가비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나닌 사업장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한 요건등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인상과 인상분의 일부를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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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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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만 적용됩니다. 2)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의 중복등을 고려하여 약정휴일인 주중 휴일에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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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휴일의 대체가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신데다가, 근로계약에서는 주말2일을 소정근로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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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임금감액과 함께 정년 이후 재채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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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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