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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
제안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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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6.30 퇴사 예정인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제공중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한 경우라면 이를 거절한 것이 되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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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일이 도래하면 정규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없이 주관적 이유로 수습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2)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의 연장을
제안
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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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이란 해당 간부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치 못하고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정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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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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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기존 용역업체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이에 대해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제안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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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종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계약연장 혹은 계약갱신
제안
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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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급자의
제안
으로 이를 재고하는 형태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의사를 명시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현재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사유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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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므로 일용직을 *개월 반복한다면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상화잉라면 반복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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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사측의
제안
을 거부한다고 해도 사직서를 쓰시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고가 존재했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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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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