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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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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종의 회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고 그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채용하였다면, 해당 관리인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금지)을 적용받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휴일은 통상의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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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을 위한 회사내부
교육
기간(미취업상태) 중
교육
비를 지급받음으로써 1일당
교육
비가 귀하의 1일당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기간중
교육
비를 지급받는다면 해당기간(
교육
비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면, 당초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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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소개하신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학습지 회사와 학습지 판매 및
교육
을 맡는 이른바 '학습지방문판매교사'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비록 자신이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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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위약금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위약금 약정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위약금 기준과 관계없이, 퇴직과정에서 충분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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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수 또는 대학원(또는 연구소)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 또는 대학원과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수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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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2)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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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시간제한 예외사업인 아닌 경우를 전제로 답변들립니다.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인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2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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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0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조 01254-457, 1999.06.26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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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외의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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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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