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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로 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도움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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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증명서
의 법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근로자나, 퇴사 혹은 해고이후 3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뿐만 아니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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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사업장에서 잘못된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를 발급하였고 이를 귀하가 현 사업장에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귀하의 호봉승급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현 사업장의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3. 사용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이전 사업장이 잘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현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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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증명서
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활동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 사용증명서의 교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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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실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등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실제 근로기간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경력증명서
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공단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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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연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봉총액보다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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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증명서
와 고용보험 납입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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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안업체1에서 재직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할 떄에는 근로자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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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6:43
받아보니
경력증명서
가 아니고 '근무경력확인서'이네요.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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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2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과 경력등에 의해 급여등에 합리적 차이를 둘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자에게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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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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