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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2009.10.31. 입사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되기 떄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11.1. 입사를 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에 해당되지만 2009.10.3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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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업무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인 경우와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인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요양중인 근로자(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비록 회사로부터 유급처리되지 않지만, 산재법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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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업무에 수반되는 관련 비용(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댓가 또는
출장
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댓가)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업무) 그 자체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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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중의
출장
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로시간외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즉, 통상적 차원에서 과도한
출장
이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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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조 01254-457, 1999.06.26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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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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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경우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
출장
중 산업재해인정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추천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17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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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자(노사간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노조활동을 하기로 합의된 자)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은 '임금손실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말하며 다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만약,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않고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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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 근로를 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해외 현지 독립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
소나 지점등을 해외에 설립하여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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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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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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