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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
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
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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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정퇴직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게 되며 상근고문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있어 기술고문계약을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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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사내 일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채용절차와 방법,급여일 또는 급여지급방법,휴일휴가의 처리, 퇴직및 징계 또는 해고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참법의 내용 자체가 그렇듯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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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권자(채용권자)가 아닌 상급자의 퇴직발언은 법률상 사용자의 퇴직조치가 아니므로 해고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발언이 내부적으로 월권이라고 하더라도 특벌한 불이익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직장 상급자의 발언내용이 단지 상급자만의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의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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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전근,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업장내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또는 사유없이 전근,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등은 부당전보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사건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금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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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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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인사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
이동의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인사
이동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요청을 하여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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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주장 요지는, 회사의 호봉규정에서 국공립학교의 조교 경력의 경우 8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조교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적용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호봉규정에 대한 문리적 표현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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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따지는데 있어 '사업주'는 제외되고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수로 따지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A사업장은 4
인사
업장(동업사주 2명 제외), B사업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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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동업사주 1명제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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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
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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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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