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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했더니, 담당자분이 확인은 됐다면서, 또 다른 구비서류를 4장을 주시면서 사업주에게 가서 직접 받아오라 하시기에 학원에 갔더니, 자기들이 다시 다른 곳에 알아
보고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학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서류제출을 늦장부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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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업무일지와 인트라넷 그리고 그에 대해 상관의 결제까지 포함된
보고서
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시간외 근로에 대해 입증자료로 부족함이 있다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갱신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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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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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폭행에 관하여.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260조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폭행을 가한 당사자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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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여 월임금을 표기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40시간,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내에 이미 주휴일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일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7/12 조조노임 임금조사
보고서
는 검토해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문의사항에 작성한 공사노임단가가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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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11의4 참조)에 대하여 고용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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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재판상 도산(법원의 회생개시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
보고서
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재판상도산발생현황
보고서
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원의 회생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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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고문제나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마다 학생수*2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회보험에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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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도급제계약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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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은 고사하고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은 계약 당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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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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