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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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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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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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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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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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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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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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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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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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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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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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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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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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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이므로 A업체가 B라는 업체를 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등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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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이상 귀하의 사용자인 B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애초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른 업무나 근로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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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회사에서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른
파견
회사인지? 단순히 직업소개 업체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집니다. 2) 먼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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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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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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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면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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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도급회사 소속이었고 실질적인 사용자도 해당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의무 등 임금지급의무는 해당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도급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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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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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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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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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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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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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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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차별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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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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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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