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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법상
산재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산재
처리하지 않는 경우
산재
은폐에 따라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3일이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미한 재해인 경우에는 비록 업무상관련된 경우라도
산재
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아니라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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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2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요양중인 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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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질병의 발병원인 업무 수행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무거운 짐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허리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여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간주하여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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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요양종료후 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왜 해고를 하는지 그 이유의 정당성,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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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대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어렵습니다만,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습니다. 만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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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요양기간중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요양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
산재
종료후 퇴직일)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 신정대상기간(1년)의 일부가
산재
요양기간이었다면,
산재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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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요양이 종결됩니다. 요양종결 이전에 요양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산재
법에서 그 처리 절차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요양이 끝나기 전 7일전까지 병원측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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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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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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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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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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