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14
개를 찾았습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산재
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
2008-04-19 15:01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
산재
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
2008-03-28 09:35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재
도 잘 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본사에서 퇴사신청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수 있는곳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max2943
|
2008-03-18 16:07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
2008-02-19 19:24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
2008-01-31 11:08
근속기간은 입사입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무단결근,신병,
산재
,훈련,교육등포함)
|
2008-01-05 09:11
#
산재
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요양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산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책임(민사제외)을 면하게 되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직급여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상(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양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
|
2007-12-29 15:15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
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
2007-12-09 13:08
출퇴근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재
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내규 등에서 회사제공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신 노동자가 설령 회사의 협조를 받아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더라도 근로복직공단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찾다보면 이런 답변이 있네요. 찾아보고 하셔요. 저도 전에 출근시 사고가 났었는데
산재
적용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
2007-12-06 17:46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
2007-12-06 10:37
첫 페이지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