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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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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내역을 보면 통상임금. 교통비(매월 고정적 지급), 연장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또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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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
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출산휴가기간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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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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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임금계산을 해봅니다. *주간근무 : 전체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야간근무 : 전체 13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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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20: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2009 년 4월 1일 퇴직일자: 2011 년 3월 1일 재직일자: 69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12.1 ~ 2010.12.31 31 일 863,490 원 0 원 2011.1.1 ~ 2011.1.31 31 일 863,490 원 0 원 2011.2.1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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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6: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중간정산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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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합병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후 정식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합병 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전체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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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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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
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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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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