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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
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
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
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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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9:12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답)
연차
산정기간은 2005.5.22~2006.5.21까지 2006.5.22일에
연차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인 2006.5.22일은 신법이 적용되는 2006.7.1일 이전에 이미
연차
가 발생 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되고, 2007.5.22일에 발생하는
연차
부터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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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9:12
*
연차
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
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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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 달력일수 365일중에서 주휴일(52일)+각종휴일(71일)=합123일을 빼고나면 달력에는 출근일수 242일만 남아있게 되고, 이중 218일만(242일*0.9)출근해도 8일의
연차
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9할의 해당일수(218일)만 출근하고 남은 24일중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24일중에 주휴일 3일~4일 들어 있다면 27~28일정도 결근을 해도
연차
는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휴직일수 26일에 주휴일은 포함시키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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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01:10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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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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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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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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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차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위 해설 중 [회계년도단위에 맞춰 08.12/31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모두 다 40시간제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인데, 당 회사의 경우
연차
계산을 전년 1월-12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당년 1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제가 헤매는 부분이 (1안) 08년 6월까지는 개정전 근기법(44시간제)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출하고, 7월 부터는 개정된 근기법(40시간...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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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6:22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
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
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
휴가발생 15일. * 아래
연차
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
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
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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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4:05
*
연차
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
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
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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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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