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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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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라도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고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업계속 의사여부, 주된 업무시설의 가압류 또는 양도 여부, 사업인허가의 취소여부, 사업의 중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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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고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
도산
등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사항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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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이를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주식회사)이며, 사업주(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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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 퇴직연금 시행과 동시에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방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퇴직연금 시행시 퇴직연금 시행일 기준 이전 퇴직금을 연금부담금(회사부담금)에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법(회사가 2011.1.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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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양도나 자산매각 등 기업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회사A, 새로운 회사B, 그리고 해당근로자들간에 전적(당사자간의 합의로 관계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관계회사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당사자 3자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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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였는지 상담글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세로 납부하는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문제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 근무시간의 지정여부,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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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고형량이며 실제로는 검찰에서는 대부분 체불임금의 10%정도의 수준에서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임금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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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도산
등사실인정 불인정, 확인신청 불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행정소송이므로 노동부와 근로자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자들이 승소하면, 노동부는
도산
등사실인정 또는 확인신청을 승인조치하여 체당금지급절차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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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상생활 및 행정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자(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은 의사표시가 있는 날(민원을 신청한 날)부터 의사표시(민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민원)가 상대방(행정기관)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7.5에 민원을 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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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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