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상담소
|
2024-02-1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
2024-02-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
상담소
|
2024-02-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
연장근로
에 대...
상담소
|
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
가 되며 여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출근하여 시업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오후 8시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 되어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
2024-01-25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 구직사이트나 채용정보 포털등에서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등 최소한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별로 점검하긴 쉽지 않아 실제 사업주가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정상적인 채용 공고 후 실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
상담소
|
2024-01-19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
상담소
|
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
상담소
|
2024-01-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
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
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나
연장근로
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상담소
|
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
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
상담소
|
2024-01-05 16:3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