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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명칭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회사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부속하는 지급규정이라면 법률상 취업규칙으로 인정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목표(고객사에 대한 수익발생) 달성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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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50%)범위 안에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
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1년미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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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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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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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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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호혜, 복지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에 의해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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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음력을 기준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이 귀하와 같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적게 산정되는 경우이며 반대로 설날 또는 추석이 2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때 약정된
상여금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약정된
상여금
이 40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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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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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
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
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
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
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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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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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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