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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휴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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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59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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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0:09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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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챙겨요님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네요..성의껏,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관계자는 아니신듯 한데 노동법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네요..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기위해 회사와 연락을 취했는데 잘 모르겠다던 계산법을 내일 출석(노동부 진정중 2차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니 가르쳐주더군요..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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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2:15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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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
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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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6:24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고용보험)=실 지급될
연차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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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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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연차수당
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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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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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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