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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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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면 호봉승급이나 군경력 가산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 내규에 의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기구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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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 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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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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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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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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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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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평등은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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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35시간 근무라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논리라면 주40시간 계약직도 실근로시간이 무조건 40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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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퇴사했다가 입사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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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 적용대상으로는 가입범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기존 노조가 사무직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면 기존 답변에서 말씀드린바대로 1> 교섭대표노조 결정 2> 개별교섭 3>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법 29조의 2에 따르면 ' 하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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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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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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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라 함은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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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이유로 귀하께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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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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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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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을 이유로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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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회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말하는지, 자체적인 사우회 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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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형태, 계약형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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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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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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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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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신학교와 학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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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성과가 기준이 아닌 출신학교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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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여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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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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