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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의 계속되는
갑질
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계속되는 상담으로 답변이 늦어 너무도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꺽기로 임금을 미지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조기출근의 경우 조기출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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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로 구직근로자의 희망을 이용하여
갑질
을 하는 나쁜 사업장입니다. 2.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다음으로 1일 8시간 및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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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 대해 사직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 법적인 대응방법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예상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급여감액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거나 사직강요를 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평소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사항을 메모해 두시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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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원청에서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귀사의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원청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산재신청을 막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원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8조의 재해보상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기법 제 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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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이나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조치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당시(구둥상 근로계약 포함)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 3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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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월초에 근로계약일이 도래한 10개월의 근로계약에 이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문제지적했듯, 사용자는 귀하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등 해고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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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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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절차상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내용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절차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경영상 해고와 징계해고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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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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