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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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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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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
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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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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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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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평균임금
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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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직업병입니다.(산재처리하세요) 산재보험(1인이상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 산재에 미 가입된사업장도 산재처리가 가능(미 가입된 것은 회사의 책임)합니다. 회사에서 순순히 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할 때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공단에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확인(직인)란에는 "날인거부"라고 쓰면 공단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하고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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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08:22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금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에서 제하거나, 산재기간 중에도 산재를 당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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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0:34
진심화 님 //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
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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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7:36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
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
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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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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