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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중 사업주가
도산
을 할 경우는 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에 사업의 폐지(과정)을 증명해야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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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지점이 본사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적·물적으로 종속된 공간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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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2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이고, 개인기업일 경우 사장이 사용자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권리보전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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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퇴직기준일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 부터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날이 되는데 폐업한 날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하시면서 사실상
도산
사실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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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도산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업무상 사용한 실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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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도산
을 하거나 폐업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에 해당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폐업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조기에 퇴사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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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2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입사한후 2017년 6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8년 6월 26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7년 6월 27일에 연차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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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사실상의 도상상태이거나 폐업은 아닌 만큼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지급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장이 사실상의
도산
을 하거나 폐업을 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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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3:41
Ans1. 포함됩니다. Ans2.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의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이런 경우 개인회사때의 근로계약 종료와 신규법인때의 신규입사과정을 거쳤더라도 이는 형식에...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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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13:3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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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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