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96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
상담소
|
2022-11-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
상담소
|
2022-10-3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병가
휴직
기간이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휴직
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2021.1.21~2022.1.20 사이 365일에 대해 2021.8.23~2022.1.20까지 결근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의 80%에 미달하여 매월 개근...
상담소
|
2022-10-2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다만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 만약 미사용시 수당...
상담소
|
2022-10-2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존재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
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겹치는 것이 쟁점이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행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
휴직
이 없었다해도 승진제한은 적용될 것이고, 해당 승진제한 기간도 육아
휴직
을 이...
상담소
|
2022-10-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
/...
상담소
|
2022-10-1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
휴직
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
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
2022-10-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
휴직
과 산재승인 혹은 재심사청구등을 선택하셔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2-10-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상담소
|
2022-10-1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
상담소
|
2022-10-12 14:33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