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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입사자 = 11/26~11/30, 5일분 급여는 12월 26일에 지급. 12월 10일 입사자 = 12/10~12/31,22일분 급여는 익년 1월 26일에 지급. 꼭 미지급금 설정해놓으셔야 합니다.경리나 회계파트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10일이상 근무했다고 한달분 지급한다는 그 회사 소개시켜주세요. 13일 일하고 한달치 월급받고 그만두게요. 1달치 일도 안 했는데 1달치
임금
지급했다면 미친거 아닙니까?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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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11
>하계휴가 : 하계휴가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
임금
지급 >생일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
임금
지급 >연차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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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12:31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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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위한 은혜적,복지적인 금품으로 평균
임금
이나 통상
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임금
은 모든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임금
몀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나 연령차로 인해 특정인 에게만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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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4:07
임금
도 고정적인
임금
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
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
이고, 또한 통상
임금
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
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
임금
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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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
임금
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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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최저
임금
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
임금
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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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44시간제나 40시간제 똑같이 시급은 3,750원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간의 근로시간이 17시간이나 단축됨으로 당연히
임금
이 44시간제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총근로시간(기본209시간)=월
임금
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점은? 주5일근무제는 주당의 근로일수가 5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40시간제는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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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1:43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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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
임금
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
임금
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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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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