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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
휴가
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
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
휴가
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
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
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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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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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 연차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
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
휴가
15일,+산전후
휴가
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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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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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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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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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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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차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위 해설 중 [회계년도단위에 맞춰 08.12/31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모두 다 40시간제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인데, 당 회사의 경우 연차계산을 전년 1월-12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당년 1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제가 헤매는 부분이 (1안) 08년 6월까지는 개정전 근기법(44시간제) 적용하여
휴가
일수를 산출하고, 7월 부터는 개정된 근기법(40시간...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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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6:22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
휴가
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
휴가
발생 15일. * 아래 연차
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
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
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
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
발생(
휴가
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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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4:05
* 연차
휴가
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휴가
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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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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