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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서 핵심은 '이익구간별 제도화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입니다. 해당 성과급을 확정된
상여금
과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성과급 대상기간(2010.1.1.~12.31)기간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경우 2011.1.1.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2011.12.31.이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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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외형상으로 본다면 법률적 구속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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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
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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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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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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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
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전체
상여금
대상기간(추석다음날~설날 전날) 중 근로제공기간(추석다음날~퇴직일 전날)에 비례한 부분만큼
상여금
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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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1개월'의 결정인 경우(감봉을 1개월만 하는 경우)의 감봉상한액에는
상여금
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감봉3개월'(감봉을 연속하여 3개월에 걸쳐 하는 경우)을 당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의 감봉상한액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감봉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급여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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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및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편의상 2007.1.1.입사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07.1.1.입사자로 간주한다면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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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
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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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등이 발생하여
상여금
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
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 3 / (365 - 휴직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
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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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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