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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 중
상여금
,특근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제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1일 1.5시간 * 5일 = 1주7.5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무관한 고정적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2.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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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2005.11.1.~2009.11.16 (총1447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월임금 2008.5.19.~31(13일간) (월급여액/31) * 13일 --(1) 2008.6.1.~30.(30일간) 월급여액 전액 --(2) 2008.7.1.~31. (31일간) 월급여액 전액 --(3) 2008.8.1.~18. (18일간) (월급여액/31)*18일 --(4)
상여금
중 평균임금반영액수 = 4310528*(3/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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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 식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시간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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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1: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3개월미만의 회사인정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의 일수와 3개월의 임금에서 해당병가기간과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할 임금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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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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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임금 중 본봉, 직무수당, 자격수당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 및 식대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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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액 기준시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든 실업급여든 관계없이
상여금
으로 간주되는 임금(
상여금
,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기준은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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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2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2009.9.30.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0.1.입니다. -기본급은 매월 100만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변동수당은 월36만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 연간
상여금
지급기준은 1회당 56만원을 기준으로 2008.11,2009.1,3,5,7,9월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합니다. (56만원*6회) 1월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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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
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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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tj 다음 직접 계산시 다음과 같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2006.6.15. 퇴직일 2009.9.1 - 최종 3개월간의 임금(2009.6월~9월)을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주말수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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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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