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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산재
보상보험법과 건강보험법 및 보험료징수에관한 법률등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기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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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제 9조 제②항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원청이 여러차례 도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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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7.1~2022.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7.1~2022.5.14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2.7.1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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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번거롭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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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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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보상법 37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등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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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무내용, 근무지,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식, 휴일과 휴가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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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
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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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발생의 가능성 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사측에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 합의하고 단체협약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한바 있다면 사측제공의 교통수단을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해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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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근감사가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의 업무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감사업무를 기획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해 보수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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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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