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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수당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상여금, 연장수당 등 포함)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상여금 및 연장수당 등 비고정성 급여를 제외한 월 정기적 고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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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0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중에 경영상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휴업기간이 2012.1.1.~2.28.까지이고, 이기간중
휴업수당
으로 매월70만원을 받은 경우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2012.3.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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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2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돌발적으로 내리는 눈, 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폭설로 통근자체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당일을 휴무일로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폭설 또는 폭우이지만,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나 사용자가 폭설이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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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권이 있고, 근로미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권은 없으나,
휴업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월급제 및 시급제인 경우도 휴업 및
휴업수당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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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과비교하여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효력등 ==> 구제신청보다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승소시 판결문은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2) 정식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의 소송의 두가지의 장단점및 비용발생, ==> 똑같은 사건입니다.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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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월을 기준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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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진행중에 있읍니다. 심문일이 잡혀서 심판당일이든 심판을 하기전이라도 요즈음 공무원실적을 잡을려고 되도록 화해(화해조서)쪽으로 소문을 들었읍니다. 합의문작성 초안은 어떤내용들이 들어가나요? ==> 심판당일 심판위원회에서는 노사당사자에게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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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
을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구조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 기준 70%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 70%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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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는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인정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중에는 일부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두상 수습기간을 약정한 것이라면 귀하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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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사건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즉, 이미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그러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후 귀하가 복직을 한다면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각하처리됩니다. 2.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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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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