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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2.31.까지 근무한 이후 새로운 회사에 2007.2.5. 입사를 하여 2011.6.30.자로 계약해지로 퇴사 이후 2011.7.9. 다시 입사를 9.30. 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2.5.-2011.6.30.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갱신을 하며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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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전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로, 복직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기존수당을 반환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2) 연차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미사용한
월차휴가
(14일분)에 대해서는 차후 일정기간내에 유급휴가로 소진하도록 하고, 그 일정기간동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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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
(매월 1일)와 연차휴가(1년 기본 10일)제도가 적용되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2011.7.1.부터는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담글을 토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4.8. 입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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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0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4시간의 법내근로가 연장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0시간의 기본급과 13.5, 9.5시간에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2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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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1:51
답변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
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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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1.7.1.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종전 연봉금액(또는 임금구성 항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계약 기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 종료(2010.8.31.)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이의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종전의 계약기간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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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때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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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8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추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금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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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월차휴가
를 폐지하거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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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7.1.입사~2011.8.13.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1일씩 총12일의
월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월차휴가
에 대해서는 재직중 또는 퇴직시 월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 : 2011.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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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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