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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월차휴가
나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연차휴가나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연차휴가제도가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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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
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0일이며, 2년차부터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07년 3월~12월기간에 대해 : 2007년12월 당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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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
월차휴가
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휴직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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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절차와 관련 내용(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21.자로 퇴직하였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관련 피보험자자격상실(퇴직)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
월차휴가
는 매월(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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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기간 중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의 그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
월차휴가
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연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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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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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
월차휴가
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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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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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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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과
월차휴가
수당 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월차휴가
수당 산정시의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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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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