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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총 재직일수(273)/365)=0.7479년분의
퇴직
금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즉,1일 평균임금×30일분×(273일/365일)=
퇴직
금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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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23:41
*
퇴직
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
퇴직
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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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1.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 입사후(근무첫날부터~1년미만까지)1년미만의 기간은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를 발생한 당해월에 사용하거나, 또는 발생한 월에는 사용을 하지않고 적치를 해 두었다가 특정월의 필요한날 한꺼번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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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11:21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
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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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
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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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퇴직
금은 5인이상(사장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당시
퇴직
금을 받기로 약속 하였다면 약속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오리발 내밀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시용기간,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전체의근속기간(입사일부터
퇴직
일까지)에 대하여
퇴직
금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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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59
오타가 있는 것 같군요 "정직"이 아니고 "정식" 인것 같네요 ^^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근로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 되었네요) 때문에 당연히
퇴직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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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13:17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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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퇴직
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
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
금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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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1:12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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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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