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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비례적으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소득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
는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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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합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산이로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간까지는 기존에
월차휴가
를 월 1회씩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1년이 되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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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를 10일을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월차휴가
로 2일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줄여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귀하의 퇴사여부와 무관하계 계속근로기간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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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됩니다. 별도로
월차휴가
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월차휴가
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여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
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와 별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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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이를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은 일반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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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가
월차휴가
6일과 연차명목으로 6일등 총 12일을 사용하였다고 이를 공제한다는 것인데, 귀하가 총 11개월 이상 개근했다면 퇴사후 5일 근로와 합산하여 총 4일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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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1년차 근로자부터 10일의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1개월에 1일의
월차휴가
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3.5~2015.11.10까지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개근월수에 따른
월차휴가
가 추가 지급되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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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행태는 말이 안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시에 별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수습근로기간에는 월 만근시에도 만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는한 수습근로자도 역시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인 만큼 해당 만근조건을 충족했다면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1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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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 24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및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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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월차휴가
)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면 1개월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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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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