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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생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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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으로 협상한것은 잘못된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측에서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용인될수있다고 보는것이 맞는거겠지요? 나이를 나눠 협상한것이 회사 예산이 없어 예산 내에서 임금협상을 하다보니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위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60세 이하 직원들은 불만이있는것같구요. 결국 알게된 사실은 회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duch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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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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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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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섭과 합의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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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촉법(고용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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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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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평가를 저평가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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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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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비조합원간 근로조건 차이가 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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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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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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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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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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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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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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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이나 승진규정, 혹은 사업장 관행상 승진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함에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승진에 따른 임금 승급분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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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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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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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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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2) 같은 종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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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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