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842
개를 찾았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일수부족? 설비 배관한지가 언젠데?? 근로 내역서 보니 가관이더구만유 임금 및 일수는 그렇다 치자고요 아 띠바!!!! 언늠이 내이름으로 월급 타먹엇더라고 (그 현장에서 10일 일했는데 2달?) 물론 다른 현장에서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5개월 지난 다음해에도 4일 (추측으론 그당시 다른현장에서 1년간 일을하여 틈이없엇지 잘 들 빼 쳐묵는다(누구 일까??? 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올해 내역...
|
2008-12-02 17:38
실업급여
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사업장이나, 사유를 발생시킨 대표자 명의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만,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아도 대표자명의가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동일 대표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10-30 16:50
아니 전임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장부의 정리를 편법으로 하여 확인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신다니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인수를 받고 조금 상이하다 싶으면 즉시 그대로를 상부에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고 님은 그에 따르면 될것을 인수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닌데 왜그러세요. 그리고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를 받도록 해주는 ...
|
2008-10-30 18:05
고용 보험이 아닌 실엽급여를 말씀하시는 데요.
실업급여
의 지급 조건에 해당 한다면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1년 6개월 고용 보험을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ijin7755
|
2008-08-25 08:06
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확인하세요... 내용으로는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내세요.... 1,900,000만원에 대한 보수월액으로 건강,국민,고용보험 내고... 세금도 내고 ...퇴사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관련 알아보시고, 세금도 퇴사시 중도퇴사로 세금 환급 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 상담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ky10
|
2008-07-24 14:36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
와 체불임금(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도산,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을...
saydolce
|
2008-07-01 15:59
*
실업급여
의 수급자격은 1.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2007.1~2008.6까지(18개월)의 기간중 여러군데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80일입니다. 3..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4. 실업자의 생계보조금이 아니고 재취업 활동비로 지급합니다.
|
2008-06-11 20:45
최은희 님께 // 국제협력단의 '응시'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이를 법적용어로는 '실업인정'이라고 함. 실업인정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가 지급됨)
실업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주간의 훈련역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단의 '합격'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취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취업하였으니까 더...
상담소
|
2008-06-03 19:20
궁금합니다..말씀하신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담당자와 상의해 보라는 말씀이....실업상태에서 취업 인정은
실업급여
을 받을 수 없지 않나요....?
|
2008-06-03 16:59
nhw2369님께 // 동일 영아에 대해서는 1회이상 육아휴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3개월된 영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은 안되겠네요...
실업급여
는 앞서 답변드린바 대로 쉽지 않습니다.
|
2008-05-08 09:47
첫 페이지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