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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퇴사하시기 전에 10일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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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7:34
1. 근로자수가 100명~299명까지의 사업장 (2006.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연차수당
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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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02
연차수당
을 지급하여야하져... 1년이상 근무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하셔야져
japan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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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16:15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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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
연차수당
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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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1.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 입사후(근무첫날부터~1년미만까지)1년미만의 기간은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를 발생한 당해월에 사용하거나, 또는 발생한 월에는 사용을 하지않고 적치를 해 두었다가 특정월의 필요한날 한꺼번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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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11:21
두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도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이전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
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면 (07년 12월 or 08년 1월)에 지급하셨던
연차수당
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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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0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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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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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4대보험 상실일:7월1일) 총6일이겠죠. 6일의
연차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어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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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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