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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 1/2 모두
주40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근무자의 경우 22:00~23:00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0.5시간분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 22:00~06:00)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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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되,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회사규정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휴일로써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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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근로의 제공을 면제한다면(예를 들어
주40시간제
하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예정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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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의 경우 통상 5일 근무하고 1일은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무급), 1일은 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나 유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일 동안 8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무일에 출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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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는 삭제되고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종합병원을 떠나 5인 이상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도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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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면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
주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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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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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세하게 근무형태를 알 수 없으면 정확한 계산은 나오기 힘들지만, 원칙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시~19시에 일하시고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에 10시간 근로제공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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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수는 실제 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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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휴가의 개념은 없어지고, 연차휴가만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근무시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 특히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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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시급을 바탕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보통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통상근로자,
주40시간제
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는 (40시간+주휴8시간)*4.34=약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주5시간*1.5*4.34주가 나오므로 32.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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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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