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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0.31.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9.30.~12.30.까지입니다. 9.30.~9.30.까지의 임금 (1일분) 10.1.~10.30.까지의 임금(31일분) 11.1.~11.30.까지의 임금(30일분) 12.1.~12.30.까지의 임금(30일분)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총일수 = 92일 따라서, 귀하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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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213 2.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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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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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은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확정되어 있어(예 : 년 400%, 3,6,9,12월등) 매 시기 지급되어온 임금이 포함되게 되며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
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에만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이라 하더라도 매년 목표 달성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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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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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내역을 보면 통상임금. 교통비(매월 고정적 지급), 연장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또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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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
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출산휴가기간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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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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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임금계산을 해봅니다. *주간근무 : 전체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야간근무 : 전체 13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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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20: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2009 년 4월 1일 퇴직일자: 2011 년 3월 1일 재직일자: 69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12.1 ~ 2010.12.31 31 일 863,490 원 0 원 2011.1.1 ~ 2011.1.31 31 일 863,490 원 0 원 2011.2.1 ~ 20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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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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